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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참여합니다.

이용자권리안내

이용자권리안내 목록

※ 본 복지관은 행정지침에 다음과 같이 이용자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용자 권리

제1조

  •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복지관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서 비스를 제공받으며, 재교육을 통한 최신 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 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

  •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복지관은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1.이용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2.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시설의 서비스 제공 목적, 서비스 이용안내서, 최근의 기관 평가 보고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 문서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 (이용자의 알권리)복지관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1.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2. 이용자의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 3. 기관의 설명, 개별프로그램 안내,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 이용자의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여 비치한다.

제4조

  • (자기결정권)복지관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1.이용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 (자치활동 보장)복지관은 이용자의 자치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복지관내 자발적인 모임을 운영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인 모임을 운영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2. 지역사회 주민들이 복지관 이용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 (운영 및 서비스 참여)복지관은 이용자를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함께하려고 노력하며, 관련 내용은 반드시 본인 및 가족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

  • (이용자의 소리 경청)복지관은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업무 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 (이의제기)복지관은 이용자가 건의함. 담당자와의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노력으로도 이용자의 건의가 수렴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 (이용자 만족)복지관은 이용자 만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 1.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자를 응대한다.
    • 2. 이용자와 상담 시 폭력적인 언어, 비속어 및 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3. 이용자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 4. 이용자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한다.
    • 5. 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최적의 편의 시설과 환경을 제공한다.
    • 6.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에 따른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한다.

TEL. 031-637-6720   |   FAX. 031-637-6725

주소 : (1730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3

E-mail : ichsg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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