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서비스 요구 권리)복지관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서
비스를 제공받으며, 재교육을 통한 최신 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
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복지관은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1.이용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시설의 서비스 제공 목적, 서비스 이용안내서, 최근의 기관 평가 보고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 문서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자의 알권리)복지관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3. 기관의 설명, 개별프로그램 안내,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 이용자의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여 비치한다.
제4조
(자기결정권)복지관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이용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자치활동 보장)복지관은 이용자의 자치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복지관내 자발적인 모임을 운영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인 모임을 운영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주민들이 복지관 이용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서비스 참여)복지관은 이용자를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함께하려고 노력하며, 관련 내용은 반드시 본인 및 가족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의 소리 경청)복지관은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업무 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이의제기)복지관은 이용자가 건의함. 담당자와의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노력으로도 이용자의 건의가 수렴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 만족)복지관은 이용자 만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자를 응대한다.
2. 이용자와 상담 시 폭력적인 언어, 비속어 및 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4. 이용자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한다.
5. 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최적의 편의 시설과 환경을 제공한다.
6.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에 따른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