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신설 2016.05.09.〉
5“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8“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0“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11“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3“영상정보 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표준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본 지침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1복지관에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3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정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복지과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본 규정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제반 조취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16.05.09.〉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관리 지침(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지침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개인정보 관리 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4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개인정보관리 지침을 매년 1월까지 이천시장애인복지관 전 임직원에게 공표한다.
2개인정보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1이천시장애인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1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2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3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2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관리 지침의 준수 및 이행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목적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3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1개인정보수집 시 정보수집에 대한 항목과 담당자, 업무에 대한 정의, 정보수집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사전 고지 및 안내가 구두와 정리된 문건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고지 및 안내에 필히 삽입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나.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개인정보수집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개인정보수집 시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개인정보수집 시 사전 고지 및 안내에 정보주체가 동의할 시 별도의 동의서를 통해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와 더불어 이용계약체결 이후에 수집되어야 한다. 단,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등은 설치 안내문으로 대체한다.
5개인정보수집은 업무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자 정보수집 항목
항 목 | 정보 내용 |
---|---|
① 필수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② 고유식별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③ 민감정보 | 장애정보(진단명, 등급), 현 건강 상태 |
④ 선택정보 | 이메일, 증명사진, 혈액형, 종교, 병역, 국기법대상 여부, 결혼사항, 직업, 최종학력, 가족사항, 가정환경, 사회관계망, 가계도, 타기관 소견서, 개인발달사(아동, 성인), 사회성정도 등 |
나. 후원자 정보수집 항목
항 목 | 정보 내용 |
---|---|
①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중 최소 1개 이상), 주소 |
②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
③ 민감정보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정보 |
④ 선택정보 | 보조연락처, 이메일주소, SNS주소, 각종 기념일, 종교, 직업 및 직위, 혈액형, 취미 등 후원자 관리에 필요한 추가정보 |
다. 자원봉사자 정보수집 항목
항 목 | 정보 내용 |
---|---|
①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중 최소 1개 이상), 주소 |
②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
③ 민감정보 |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④ 선택정보 | 보조연락처, 이메일주소, SNS주소, 각종 기념일, 종교, 직업 및 직위, 혈액형, 취미 등 자원봉사자 관리에 필요한 추가정보 |
라. 복지관 종사자 정보수집 항목
항 목 | 정보 내용 |
---|---|
①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중 최소 1개 이상), 주소 |
②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관련 법령근거 제시후 가능 - 예 :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
③ 민감정보 |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④ 선택정보 | 보조연락처, 이메일주소, SNS주소, 각종 기념일, 종교, 직업 및 직위, 혈액형, 취미 등 직원 관리에 필요한 추가정보 |
선택적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법령 근거 제시후 수집 가능
6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수집의 법적근거, 목적 및 이용 법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7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동의 절차 등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내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하여야 한다.
8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수집분야별로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복지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이용 장애인에게는 질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후원자·자원봉사자·직원의 개인정보는 효과적인 관리와 기관정보 제공을 위함이다.
1보다 세부적인 수집 목적은 ‘개인정보파일 대장’작성 시 분야별로 수립한다.
1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는 급박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시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통계처리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하며, 조취 이후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취내용을 통지한다.
2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회원탈퇴’또는 ‘동의 철회’ 같은 서비스 체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1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열람 및 변경’등과 같은 서비스체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2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 삭제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대리인일 경우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3의뢰나 연계서비스를 위하여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오류 정정의 요구를 받은 즉시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제공된 경우에는 정정사실을 통지하여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4다만, 정보제공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복지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산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개인정보 파일을 가공하여 생성, 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화 하여 결재를 득해야 한다. 결재시에는 생성 목적과 사용기간, 담당자, 파기시점과 방법에 대해 명시를 해야 한다.
1정보제공자는 법정대리인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뒤 정보를 제공한다. 이 때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2제 3자 및 타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시에는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정보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
3외부기관의 서비스나 연계를 위해 의뢰할 경우에는 제 12조 1항에 따른다.
4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공개는 금지한다.
1이용장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서비스 종결자에 대한 정보는 기관 종결시점 및 사후관리 기간으로부터 5일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2후원자 개인정보의 경우 후원가입시점부터 후원 유지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원을 중단할 시는 중단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3자원봉사자 개인정보의 경우 자원봉사자 등록시점부터 자원봉사 활동유지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할 시는 중단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4퇴직 종사자의 각종 개인 정보는 퇴직후 경력증명(퇴직 후 3년간)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정보 보관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와 사전 동의하에 보관한다.
1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종료된 시점에 파기하며, 파기 시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파기하도록 한다.
2컴퓨터 등의 파기 시에는 포맷(3회)과 물리적(전기, 파쇄) 충격을 통한 파기 절차를 준수한다.
3문서의 파기 시에는 파쇄기를 이용하거나 소각을 통해 완전한 파기 조취를 취한다.
1복지관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기밀유지서약서에 날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숙지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준수한다.
1복지관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사업의 형태와 사례관리에 따라 별도로 문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유형분류: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자원, 직원, 기타
② 사업분류: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취업, 지역사회네트워크, 문화여가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③ 저장형태: 문서, 전산(업무전산 시스템 포함), 온라인
1제20조 개인정보분류와 직급 및 담당을 고려하여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개인별로 부여된 ID와 비밀번호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원이나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2개인정보의 사용과 접근권한은 서비스 및 사업분류로 나누어 개별 담당자를 정해 권한을 부여하고 기타 직원이 해당 파일을 열람하거나 사용할 경우 기관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4제1 ~ 3항에 의한 권한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직원 외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은 개인정보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6서버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전산장비는 일반직원이나 타인의 접근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7문서 등은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통제한다.
8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2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3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4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3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교육목적 및 대상
교육내용
교육 일정 및 방법
2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2연 1회 이상의 정기 교육은 전 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한다.
3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복지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하에 개인정보취급자는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모든 환경속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 상화 발생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3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 하에 복지관에서 사용되는 모든 pc는 복지관이 정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의 관리감독하에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서버에 대하여 복지관이 정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공유폴더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지 않거나 접속권한을 제한한다.
6홈페이지 상의 전산데이터의 경우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 및 침해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방화벽, 보안 SSL인증, 서버용 백신)이 있어야 한다.
7서비스 제공시간 이후 복지관의 모든 출입로는 경비 및 보안시스템을 통해 출입이 관리되어야 한다.
1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시 최초로 인지한 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에게 즉각 신고조취를 취해야 한다.
2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안은 신속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집하에 논의되고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3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서면과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4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의 관리감독하에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서버에 대하여 복지관이 정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공유폴더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지 않거나 접속권한을 제한한다.
6홈페이지 상의 전산데이터의 경우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 및 침해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방화벽, 보안 SSL인증, 서버용 백신)이 있어야 한다.
7서비스 제공시간 이후 복지관의 모든 출입로는 경비 및 보안시스템을 통해 출입이 관리되어야 한다.
1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시 최초로 인지한 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에게 즉각 신고조취를 취해야 한다.
2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안은 신속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집하에 논의되고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3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서면과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1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02-580-0533~4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1566-0112
부칙
1. 이 회칙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회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TEL. 031-637-6720 | FAX. 031-637-6725
주소 : (1730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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