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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신청 안내
작성일 19-07-29 11:55 조회수 2,772회 댓글수 0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에 따라, 1인 이상 근로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한다. 2018528일부터 법정 의무화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매년 교육을 통해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2019.05월 기준 1,069명이 양성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매년 11시간 이상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상시근로자(16일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집합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가 교육 계획과 운영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본 복지관에서는 그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2019년 하반기부터 이천 관내 사업장에 방문드리려 합니다.


직업지원팀 취업 담당자로 2014년부터 이천 지역의 90여개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취업알선 하면서 경험했던 사례와 현장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교육 드릴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5개 사업체만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방문드릴 예정이며 출강 비용은 관내 사업 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협의하려 합니다.


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중한 기능 손상으로 생각하여 취업이나 사회 활동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인식 개선에 초점 맞추고자 하며 이러한 교육이나 유기적인 방문으로 해당 사업장에 다양한 장애 유형의 근로자가 취업 될 수 있도록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출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붙임 서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ichsgwon@hanmail.net) 발송 부탁드립니다


문의 : 직업지원팀 김아름 직업재활사(070-4612-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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