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605개소
1. 2017년 12월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92% 미만이거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이 1.45% 미만인 기관: 7개 기관
2. 2017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1.92% 미만인
공기업, 준정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19개 기관
3. 2017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45% 미만인 기업: 579개사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