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올 해부터 기부금품 수입보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원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장애가족을 위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품에 대해 1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할 예정으로 기부금영수증은 신청해주신 후원가족에 한 해 발송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에서 제외되오니 후원가족의 참고바랍니다.
1.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후원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기업체는 기부금영수증 일괄 발송 예정)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기부내역과 차이가 있는 경우 연락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1, 2번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는 관련 법률의 변경으로 개인기부자의 경우 기부금의 15%,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후원가족님의 참고 바랍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후원금품의 관리로 신뢰받는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지역연계팀 곽길현 사회복지사(031-637-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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