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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장구] 대여 관련 유의사항
작성일 14-06-03 09:23 조회수 4,466회 댓글수 0건


1) 복지관 시설·보장구대여의 절차
시설 및 장비를 대여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설 ·장비 대여 신청서 및 이천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내에 보장구 및 교재교구 대여 신청을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천시장애인복지관 또는 법인 및 부설 기관에서 중복으로 대여하여야 하는 경우
2. 개인이나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단체의 행사
3.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종교행사를 위한 행사
4. 이 지침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이천시장애인복지관장이 대여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2) 대여시간 및 기간
① 휠체어의 경우 비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및 장애인들의 이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개월 동안의 장기 대여가 가능하다.
② 장기대여는 동일인이 1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3) 대여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등
대여자는 대여기간 중 시설·장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여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장비 또는 그 부속설비를 훼손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행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별도의 시설·장비 및 장치는 복지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여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여자가 대여기간 만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대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복지관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자가 설치한 시설·장비물 또는 장치가 훼손되는 때에도 복지관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여자는 복지관의 동의 없이 시설·장비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대여 종료 후 깨끗하게 시설물을 정리정돈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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