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이천시장애인복지관 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공고(쌀 제외)
나. 예정가격 : 금 일억원(₩10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계약)기간 동안 총 납품 예정인 식자재에 대한 예정가격임
※ 주요 납품품목은 붙임 주요취급품목을 참조하되 품목 및 수량은 추가, 변동 가능성 있음
※ 납품은 주 5일 납품을 원칙으로 함
다. 납품품목 : 쌀을 제외한 식자재
(주요 납품품목은 붙임 주요취급품목 참조)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13.08.28(수) 09:00 ~ 2013.09.06(금) 16:00까지
마. 최종 낙찰자 발표일 : 2013.09.12 (목) 15:00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일반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식자재 납품(계약)기간 : 2013.10.01~2014.09.30(12개월간)
※ 주요 취급품목은 추정물품으로써, 입찰가격을 구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입니다.
2. 제안서 설명회
가. 일시 : 2013. 09. 10(화) 13시 30분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소 : 이천시장애인복지관 지하1층 프로그램4실(대기장소: 1층 회의실)
다. 제안 설명 방법 : 제안서는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접수 순서로 업체별 15분의 발표시간과, 질의답변시간 5분이 주어짐.(본 기관에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저장매체(USB,외장하드)를 지참하기 바람.)
※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탈락됨.
3.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또는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급식 식품 납품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및 1사고당 5억원 이상)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 또는 서울지역에 사업장 및 물품창고 소재가 있는 업체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바.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밑반찬)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반기별 1회) 연간 2회 위생교육 등 무료급식소 소독 인력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사. 2010년 ~ 현재까지 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납품실적이 연간 2억원이상 있는 업체
※ 공동수급 불가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3.08.28(수) 09:00 ~ 2013.09.06(금) 16:00까지(시간엄수)
다. 접수장소 : 이천시장애인복지관 1층 사무실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8)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득필증 각 1부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 2호)
11)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12)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 3호)
13) 품목별 단가표(소정양식) 1부
14) 서약서 1부(벌지 4호)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