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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장애바로알기교육 신청 안내
작성일 24-03-04 13:21 조회수 2,130회 댓글수 0건


장애바로알기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신청기관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체험 프로그램 1. 휠체어 체험 2, 점자 체험 3. 시지각 협응체험 4. 인식개선용 보드게임 이론 프로그램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2. 장애 인권 교육 신청대상 이천 지역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 신청 방법 복지관 전화접수 070-4612-9814 교육신청 교육신청서 접수 교육신청 언제나 환영~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천시 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바로알기교육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바로알기교육 안내문 및 신청서' 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이천시 내 교육기관 재학생(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없음

신청방법: 전화 접수 후(070-4612-9814), 신청서 작성 및 메일(ichsgwon@hanmail.net) 혹은 팩스(031-637-6720)로 발송

접수 및 문의: 가족지원팀 김민선 사회복지사(070-4612-9814),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031-637-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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