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급 장애인도 신청하세요!
-‘13.1.1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등 제도개선 시행-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하여, 2급 장애인(6세 이상 65세 미만)대상으로 12.21부터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18세 미만 장애아동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2등급, 42~62시간 → 4등급, 42~103시간)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80시간/월, 664천원, 400점 미만20시간/월)-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 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20시간/월)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인상(8,300원 → 8,550원), 원거리 교통비지급대상 지역(도서벽지→읍‧면) 확대 및 금액 인상(4천원 → 6천원)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
✰문 의 : 지역연계팀 활동지원담당 이남희(634-1153)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