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홍보 안내
대 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인원 : 8,005명
주요 추진 방향
- 돌봄서비스 연 960시간 계속 지원
* 연 96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이용 및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시간당 이용요금 11,850원의 40%(4,740원) 본인 부담 이용
** 연 960시간 초과 이용 시, 시간당 이용요금 전액(11,850원) 본인부담 이용
이에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장애아돌보미 확대를 위해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관한 카드뉴스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및 장애아돌보미 활동 안내를 위한 포스터,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이를 활용하여 ‘2023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