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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안내
작성일 23-09-18 15:29 조회수 1,679회 댓글수 0건
2023-232호 붙임 홍보지.pdf

[경기교통공사]「경기도 특별교통수산 광역이동서비스」 안내


사   업   명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이용대상

1)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서울, 인천은 이용 불가)      *보호자 2명까지 동반 가능

이용자등록방법

홈페이지 접속(https://ggsts.gg.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설치 ▶ 회원가입 ▶ 회원가입시 선택한 출발지역 시ㆍ군 이동지원센터 승인 후 이용 가능

문의사항 : 콜센터(☎1600-0420)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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