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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Q&A
작성일 18-01-26 16:47 조회수 2,040회 댓글수 0건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불가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이면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27(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 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등 편의법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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