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 지원
구분 |
개별상담지원 |
집단상담지원 |
상담인원 |
1대1명 |
1대 2~5명 |
제공시간 |
회당 50분 |
회당 100분 내외 |
제공횟수 |
월 4회 이상 |
월 3~4회 |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집단 상담 (2인 기준) 으로 단가 적용
* 지원기간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함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기간 결정
- 서비스 이용 종료시점에서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단, 대상자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 마다)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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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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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월 최대 20만원 |
= |
월 16만원 |
+ |
4천원~4만원 |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 공무원이 읍.면.동 부민센터에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