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이면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누구나 가능합니다.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 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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