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안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브시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미만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기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같은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활용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활용하도록 권
[선정기준]
* 제외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위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서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하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월 244,800원(24시간) 또는 275,400원(27시간) / 시간당 10,200원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244,800원 |
월 244,800원 |
면 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형) |
월 226,400원 |
월 18,40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275,400원 |
월 265,360원 |
월 10,04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형) |
월 254,700원 |
월 20,700원 |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문단위로 서비스 제공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 인정 제공인력(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정부지원금의 5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