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2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2) 사업목적
운전관련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택시운전원으로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3)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거주 만20세 이상 70세 미만 등록장애인
- 운전면허 보통 1종 또는 2종 소지자
-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신청기간
- 연중수시
5)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협회양식) 1부.
- 정보제공동의서(협회양식)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민원포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6) 신청방법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또는 거주지 내 시·군지회 방문접수
- 이메일(kgppd@hanmail.net)
- 팩스(070-7610-7533)
7) 문 의 : 031-307-7792, 031-302-7784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