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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2021 효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3차)
작성일 21-04-06 08:57 조회수 1,860회 댓글수 0건

 

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 2021년 6월 ~ 2022년 1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5월 6일(목)  / 이메일 접수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만 5세 미만의 경우 미등록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 시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개인신청 불가)
–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제출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1) 신청서
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3)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4)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장애인증명서장애진단서 중 택1)
5)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직장근로자 (택1)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보호자서류로 제출)

6)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7)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일정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1년 4월 5일(월) ~ 2021년 5월 6일(목)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2021년 4월 5일(월) ~ 2021년 5월 6일(목)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1차 서류평가2021년 5월 10일(월) ~ 2021년 5월 14일(금)제출서류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2021년 5월 20일(목)_예정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2021년 5월 27일(목)_예정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치료 진행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1년 6월 ~ 2022년 1월)
치료 변경 발생 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의사소견서)
종결보고서 접수치료 종결 후 2주 이내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1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혜정 대리 (02-6395-7010 / shj0923@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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