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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부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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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자 요청 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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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원장: 후원자 동의에 따른 정기후원금 출금 의뢰(월 1회, 단 후원자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세청장: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부금영수증 발급(년1회, 단, 후원자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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